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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승소…법원, 세모녀 청구 기각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2.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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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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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23년 2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비롯해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한 약 2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상속 당시 가족 간 합의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고,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 약 2.52%(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함께 현금성 자산·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김 여사와 두 딸은 상속 당시 “구광모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합의했다”며 “해당 유언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는 중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착오나 기망에 의해 체결된 합의는 무효이므로, 법정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기준에 따라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4년여가 지난 202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구본무 전 회장이 생전 “다음 회장은 구광모가 돼야 한다”, “경영 재산은 모두 승계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들의 증언과, 상속 당시 가족 간 협의 내용, 이후 실제 경영권 승계 구조 등을 근거로 원고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영권 안정과 그룹의 지속성을 전제로 한 합의였던 만큼 이를 사후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구광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상속 당시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으며, 원고들이 주장한 ‘중대한 착오’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구본무 전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사 역시 여러 정황상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상속회복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상속 분쟁에서 경영권 승계를 전제로 한 가족 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로, 명문화된 유언이 없더라도 생전 의사와 정황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에 해당하는 만큼,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항소할 경우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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