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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6%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없어도 돼"...범죄예방 효과 미미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11.0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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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시 나는 소리를 개인이 설정할 수 있게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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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여론조사.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정보통신(IT) 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5일 오후 5시 기준 3476명이 참여했고, 이 중 86.2%인 2997명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휴대폰으로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했다.


민간 업계의 자율 규칙이라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IT업계가 공유하는 표준안으로서 국내 휴대폰에는 강제 적용돼 설정을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규제는 거의 없으며 불법촬영을 막겠다는 본 목적과 달리 불법 촬영 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15년부터 매년 5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 


UN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촬영음을 통제하고 있으며 해외로 출국할 경우 자율모드로 전환돼 카메라 촬영을 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엔 139개 국가 중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통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이런 이유로 카메라 촬영음을 피하려고 해외에서 휴대폰을 직접 구매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권익위는 "휴대폰 촬영음 규제가 효과가 없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 통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반면, 자율화하면 불법 촬영이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대립하고 있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을 끝으로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정리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나 기관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 규약이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음 규제를 없애라고 명시적인 권고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간 카메라 촬영음에 대해 제기된 국민의 여러 의견과 세계적 추세 등을 참고해 달라고 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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