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연봉이 지난해보다 2.5% 오른다.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돌파했다. 군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올라간다.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6.3% 인상됐으며 5년 미만 공무원도 월 3만원 수당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2.5%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했던 7∼9급 공무원 보수는 특히 더 오른다.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인상된다.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청년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월 3만원씩 추가 수당도 지급된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작년 2,831만원보다 6.3% 올라간다. 9급 초임 연봉이 3천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통령 연봉은 2억5,493만3천원으로 책정됐다. 연봉이 동결됐던 작년 2억4,455만7천원보다 4.2%가량 올라간 수준이다.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9,763만6천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은 1억4,952만4천원, 장관(장관급 포함) 연봉은 1억4,533만2천원으로 정해졌다.
군인 병장 봉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 큰폭으로 인상된다. 내년에는 군인 병장 봉급이 150만원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2025년 55만원)을 합치면 내년 병장 급여는 총 205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이병 봉급은 64만원, 일병 봉급은 80만원, 상병 봉급은 1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초급 간부의 경우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이 작년 대비 6% 인상되며, 3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월 16만원의 주택 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올해부터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상한액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다.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의 교직 수당 가산금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이상 인상한다. 보직교사(월 7만원→15만원)와 특수교사(월 7만원→12만원)의 교직 수당 가산금도 함께 올린다.
이외 교도소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수당이 월 2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이 월 25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라면 공무원이라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도 기준 연봉의 150%를 넘지 않는 연봉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특례 직위 연봉 상한(자율 책정 상한)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가령 민간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전문가가 4급 과장급 공무원이 될 경우 작년까지는 최대 7천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3억원대 연봉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와 비교하면 지급 기간과 규모가 모두 2배가량 늘었다. 특히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는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5급과 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인사처는 5급·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 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면접시험은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해서 시행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된다. 대체 가능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한다.
외국어 성적 대체에 따라 시험 과목 수가 줄어든 만큼 시험 문항과 시험 시간도 이전보다 단축한다.
보호직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했던 필수 자격증 요건을 폐지한다. 대신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 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는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도 전면 허용된다.
그동안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고, 아직 허용되지 않은 9급 필기시험에서도 올해부터 허용된다.
다만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와 횟수를 지정해서 운영한다.
한편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 2일, 7급 공채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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