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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4호기 안전설비 미작동 사건조사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06.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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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월성 4호기의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사건조사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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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주)

 

이번 미작동은 안전모선의 전압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었음에도 자동 동작되어야 할 안전설비(기기냉각수펌프 등)가 동작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0일부터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한 월성 4호기에서 예비디젤발전기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5월 13일)한 것으로, 원안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을 통한 제보(5월 30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원자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의 사건 보고 경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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