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6.11 18:0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 원→617만 원, 하한액 37만 원→39만 원


career-544952_960_720.jpg
일러스트=픽사베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세계 악기로 재해석한 한국의 소리, ‘소리원정대’ 다큐 10월 방송
  • 자살 유족 10명 중 4명, 지원 거부…사회적 시선이 걸림돌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출시 2024년 급증…전년 대비 각각 7배·3배 증가
  • 최근 5년 슈퍼세균 CRE 감염 환자 2.3배 급증, 요양병원서는 6배
  • 조은희 의원, “제2의 케데헌? IP 주권부터”
  • 청주시장 이범석, ‘K-브랜드지수’ 충청 지자체장 1위
  • “작년보다 2배 빠른 완판” 롯데웰푸드 ‘고창 고구마 시리즈’ 흥행 돌풍
  • 기아, ‘The 2026 카니발 하이리무진’ 출시…“고급감·편의성 한층 강화”
  • [이호준의 문화zip]- 프랑스 신용강등이 던지는 경고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