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방위) 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특법은 신성장 ‧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세액 공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AI의 경우, 신성장 · 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연구개발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20~40%, 사업화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43%에 그치는 형편이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AI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AI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50%,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64%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AI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AI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비 투자와 시설투자가 필수인 만큼, 세제 혜택을 늘림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조인철 의원은 "AI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과거 김대중 정부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AI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세제 지원 확대는 AI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기업들이 보다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대한민국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조특법 개정안을 포함해 후속 입법 작업도 이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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