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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건설 현장서 한 달 반 새 3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중'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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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0개 현장 중 3곳서 사망사고… 고용부, 전면 감독 착수

이랜드건설이 한 달 반 사이 3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를 내며 중대재해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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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가 운영 중인 전국 10개 현장 중 3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랜드건설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안전관리정보망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과 대전 등 3개 현장에서 이랜드건설 소속 하청노동자 3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모두 적절한 안전 조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헌겨레 보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비극이 벌어진 곳은 서울 중랑구 묵동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사 현장이었다.


4월 16일, 몽골 국적 40대 노동자가 고층 건물의 스모크타워 내부에서 거푸집을 철거하던 중 17층 높이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사고 당일 처음 출근한 신입 하청노동자였다.


사고 원인은 개구부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발판 미설치. 추락 방지망이나 철근 보강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흘 뒤인 4월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현장에서는 700kg짜리 철강재 ‘데크플레이트’가 떨어져 하청노동자가 숨졌다.


크레인 작업 당시 자재 결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들었다가 사고로 이어졌고, 출입 통제조차 없던 현장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가장 최근인 5월 30일, 대전 봉명동 임대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트레일러 기사가 항타기 장비의 백스테이에 깔려 숨졌다.


원래 항타기 설치는 전문 업체의 영역이지만, 이랜드건설은 도급 대신 장비만 임대하고, 비전문 인력에게 업무를 맡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정작 장비 운용 담당자는 현장에 없었고, 트레일러 기사가 위험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다 참변을 당한 것이다.


이랜드건설의 사고가 반복되는 데는 안전보다 ‘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춘 경영 행태가 주요 원인이라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실제 이 회사 한 관계자는 “다른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안전감시자 확대, 하청업체 인센티브 지급 등 예방 노력을 강화했지만, 이랜드는 여전히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직원과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3건의 사고 모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5월에는 서울 묵동·마곡 현장에 대한 감독을 완료했으며, 지난 6월 25일부터는 다른 2개 현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개시했다.


정부는 이랜드건설의 구조적 안전불감증이 확인될 경우 경영진에게 중대재해법 적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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