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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檢 고발 방침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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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 포착…상장前 사모펀드와 4000억원 수익 정산
  • “일반 투자자에 허위정보 전달…보호예수 우회 정황도”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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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오는 16일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절차상 자조심의 의견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측면이 있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에 앞서,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사전 계약을 맺고, 상장 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상장 이후 방 의장은 해당 펀드로부터 약 40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드가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으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입했으며, 그 시점에 방 의장 측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이 어려운 상태”라고 알리면서 물밑으로는 상장 작업을 본격 추진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 추진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부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의 계약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는 물론,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도 누락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 주식을 매입한 초기 투자자들이 중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투자 결정을 내린 셈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상장 후 대주주 지분을 일정 기간 팔 수 없도록 한 ‘보호예수’ 조항을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우회 통로로 활용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연예기획사이자 대형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한 하이브의 상장 과정의 투명성을 두고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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