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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에 현혹된 고령층, 이동통신 피해 속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7.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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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 유통법 폐지 앞두고 판매점 간 경쟁 치열…오프라인 피해 73% 달해
  • “무료”, “최저가” 광고 10곳 중 2곳 꼴…계약내용 다르게 설명한 경우 대부분

단말기 가격이 ‘0원’이라며 무료를 강조하거나, “최저가 보장”을 내세운 이동통신 판매점의 설명만 믿고 가입했다가 실제와 다른 요금과 계약조건에 피해를 입는 고령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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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고령층 비중이 높은 두 지역 내 이동전화 판매점 518곳의 오프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2곳 가까운 18.9%(98곳)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단말기 가격을 실제와 달리 ‘공짜’, ‘무료’라고 광고한 곳이 10.2%(53곳), ‘최저가’라는 문구를 근거 없이 사용한 곳 역시 10.2%(53곳)에 달했다. 이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말기 유통법)이 22일 폐지되면서 판매점 간 가격경쟁이 격화된 데 따른 부작용으로 보인다.


◇ 계약 내용 달라 피해…고령층 피해, 올해 39% 급증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4,100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는 596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1~4월 고령층 피해는 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3%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73%(435건)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유형 중 90.1%(537건)는 ▲단말기 가격 ▲월 이용요금 등 계약 관련 사안이었고, 품질 불만은 4.2%(25건)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실태를 토대로 이동통신 3사 및 관련 협회, 지자체와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가격 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부당광고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를 제작해 518개 판매점에 배포했으며, 향후에도 전남·전북 광역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점의 ‘무료’, ‘최저가’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단말기 할부 원금 등 최종 가격을 반드시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한다”며 “사은품 제공 등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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