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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 국가가 또 한 명의 여성을 지키지 못했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3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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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서 일하던 50대 여성, 직장 동료 출신 스토킹 가해자에 피살
  • 경찰·검찰·법원, 똑같은 핑계 반복… “이번엔 막을 수 있었다”는 국민 분노
  • 전문가들 “정부, 여성폭력 범정부 대책 마련하고 즉각 실행해야”

직장에서 홀로 근무 중이던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직 동료에게 피살됐다. 피해자가 수차례 신고하고 보호 요청을 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가해자를 석방했고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다. 피해자의 죽음을 두고 “이번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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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연합뉴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여성이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현장에서 숨졌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 지난해 12월 퇴사한 뒤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경찰에 스토킹을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워치 신고, 스토킹 경고장 발부 등 조치가 이뤄졌지만, 가해자는 7월 20일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 다시금 위협을 가했다. 경찰은 당시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불구속 수사 방침을 세우고 이틀 만에 석방했다. 검찰은 “스토킹이 반복적이지 않다”며 법원에 접촉금지 잠정조치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신체·정신적 위해가 명백하고 반복성이 있는 경우, 1개월 유치장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 4호’ 적용이 가능했음에도, 경찰·검찰 모두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한다.


여성계는 이번 사건이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말한다. 지난 5월 동탄에서, 6월 대구에서, 7월 의정부에서… 매달 스토킹 피해 여성이 살해되고 있다. 공통점은 ‘신고 이력 있음’ ‘접근금지 요청’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미흡’ 등으로, 사실상 국가의 방치 속에 범행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24년 상담 건수 중 약 20%가 ‘일과 관련된 여성폭력’이었으며, 이 가운데 27%가 스토킹 피해였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조차 여성들에게는 안전지대가 아니란 얘기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왔다. 대통령이 산업재해 현장을 찾고, 반인권적 노동 실태를 질타하는 등 강도 높은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직장에서 살해당한 여성’ 앞에서 과연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다.


여성단체는 정부에 “더는 늦기 전에 여성폭력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미 피해자는 수차례 구조를 요청했고, 국가기관은 외면했다.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더 이상 국가라 부를 수 없다. 피해자의 절규와 죽음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닌 책임이고, 입법이 아닌 즉각적인 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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