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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이제는 유급시간 보장해야”… 김태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7.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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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해야”

건강검진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도 근로자의 ‘개인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현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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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건강검진 장면 사진=한사랑병원 제공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30일,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는 사업주에게 일반‧특수‧수시‧배치 전 건강진단 등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가 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은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각 사업장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체 기준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지 여부 역시 전적으로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일부 기업은 건강검진 시간을 공가나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를 쓰거나 무급 처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 시간을 들여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태선 의원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검진 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검진 참여율을 높이고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개인의 희생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기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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