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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10배 초과…델몬트 ‘용과’ 전량 회수 조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3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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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델몬트 수입 베트남산, 섭취 중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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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10배 초과 검출된 델몬트 ‘용과’ 사진=식약처 제공

 

농약이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된 수입 ‘용과’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0일,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가 베트남에서 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용과(Dragon Fruit)’에서 잔류농약 성분인 ‘티아벤다졸(thiabendazole)’이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2025년산, 총 수입량 10.5톤 규모로, 서울시 강남구에 본사를 둔 델몬트측이 베트남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에서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검사 결과, 해당 용과에서는 잔류농약 성분인 티아벤다졸이 0.11mg/kg 검출됐다. 이는 허용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10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티아벤다졸은 감귤류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살균제 성분으로, 과다 섭취 시 간 기능 저하, 신경계 이상, 알레르기 유발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에 나섰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했을 경우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당국 관계자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 이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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