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과징금 8천만원 부과…“필수품목 위법 지정·공급 중단”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위법하게 필수품목을 강제 지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류 공급을 중단한 뒤 계약까지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하남에프앤비(대표 장보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 A씨와의 계약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김치·소면·육수·배달용기 등 26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사후 지정했다. 그러나 정식 계약 변경이나 합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A점주가 이를 따르지 않자 본사는 고깃집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와 명이나물, 참숯 공급을 끊었다. 이후 A점주가 다른 경로로 육류를 매입해 영업을 이어가자, 결국 가맹계약까지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 지정이 가능하려면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일 것 ▲정보공개서에 사전 명시해 계약 시 알릴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의 추가 필수품목 지정과 계약 해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근거로 영업 필수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공정행위”라며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본사의 갑질을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필수품목 강제, 부당한 계약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보환 하남에프앤비 대표는 과거 가맹사업 초기 자사 시스템에 대해 "하남돼지집의 장점은 본사가 물류를 대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맹점주와 육가공업체와의 직접 계약을 유도하여 본사마진을 없애고 그이익을 소비자와 가맹점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면서 “대부분의 체인점은 본사마진 30%를 취하고 있기에 국내산 최상등급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입, 냉동육을 취급해야됨으로 원육 자체에 핸디캡이 있어서 온갖 양념을 하지 않으면 좋은 맛을 낼수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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