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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여성 현역병 복무 길 연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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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성별 구분 없는 복무 참여로 병력 공백 해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 보건복지위원회)이 19일,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국방부가 매년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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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사진= 김미애 의원실 제공

 

김 의원 측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향후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국군 병력은 11만 명 감소했고,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에도 약 5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 20년 뒤에는 군에 입대하는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실제 선발은 장교·부사관 위주로 제한돼 현실적 제약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은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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