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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피해 소비자 절반 이상, 환급 절차 복잡해 신고 꺼려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8.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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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8곳의 가품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나 가품임을 암시하는 표현 등이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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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플랫폼 상의 가품 판매 실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5년 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가품 관련 상담은 총 1,572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14.5%(228건), ‘화장품’ 12.5%(196건), ‘음향기기’ 10.9%(171건), ‘의류’ 9.4%(147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방은 고가 해외 브랜드 제품이 많아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했다.


조사 대상 플랫폼의 상품 147개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 40개 상품 중 72.5%(29개)는 공식 사이트 판매가의 20% 수준으로 판매됐다.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에서는 27개 게시글 중 51.8%(14개)가 ‘정품급’ 등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66.7%(18개)는 외부 채널 거래나 비공개 채널 운영을 통해 판매를 유도했다.


조사 대상 8개 플랫폼 사업자는 모두 소비자가 가품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있었으나, 4개 플랫폼은 신고 방법이 외래어로 표기되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고 접근성이 낮았다.


소비자 설문(500명) 결과, 가품임을 모른 채 구입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9.0%(245명)에 달했다. 이들 중 36.7%(90명)는 ‘온라인 플랫폼을 신뢰해서’라고 응답했다. 또한 가품임을 확인하고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58.6%(293명)에 달했으며, 주된 이유로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60.4%, 177명)를 꼽았다.


가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68.4%(342명)는 가품 구매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 쇼핑몰 내 가품 판매 차단, ▲ SNS 가품 관련 단어 제한, ▲ 가품 신고 방법 사전 안내 등을 사업자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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