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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빨리 공개해야”…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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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17일, 예비 창업자들이 최신 프랜차이즈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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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 사진=연합뉴스

 

지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매 회계연도 종료 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사를 거쳐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다.


이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현황 ▲매출액 ▲가맹점주의 영업 조건 ▲예상 비용 등 창업을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가 담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정위 심사 업무가 몰렸고, 실제 등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예비 창업자들은 1~2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심사 전에 먼저 공개하도록 했다. 이후 공정위가 사후 점검을 통해 허위나 과장 정보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예비 창업자는 최신 자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본부는 책임 있는 자료 작성과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안 의원은 “지금 방식은 예비 창업자에게 심각한 정보 불균형을 만든다”며 “잘못된 정보로 창업했다가 폐업과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창업자가 정보를 더 쉽게 접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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