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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황제 전관예우’ 논란… 회장 연봉 7억·퇴임 후 월 2천만원 ‘특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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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회장에게 억대 보수를 지급하고, 퇴임 후에도 규정에 없는 초호화 예우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상식선을 벗어난 ‘황제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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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투협은 5대 금융 법정협회 중에서도 전임 회장에 대한 예우 수준이 가장 높았다.


2024년 기준 금투협 회장은 은행연합회장 다음으로 높은 연봉 7억 1,200만원을 받았다. 기본연봉 3억 5,600만원에 동일한 금액의 성과급(100%)이 추가돼 사실상 ‘연봉 2배’ 수준의 고액 보수를 챙긴 셈이다.


퇴임 이후의 ‘특혜 예우’는 더 파격적이다. 금투협은 전임회장에게 2년간 별도 사무실(50㎡), 전담 비서, 운전비서를 둔 G90 차량을 제공한다. 다른 협회들이 대부분 1년 이내, 혹은 비서·차량 지원이 전무한 것과 달리 금투협만 유일하게 지원기간을 2년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임회장에게는 1년 차 월 1,947만원, 2년 차 월 1,391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고문직 자체가 협회 정관에 명시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자리 만들기용 명목 예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직 서유석 금투협 회장의 재임 중 방만 경영 의혹도 불거졌다. 서 회장은 재임 2년 8개월 동안 총 16회, 18개국을 방문, 출장비만 1억 5,700만원이 소요됐다. 이는 두 달에 한 번꼴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셈이다. 같은 기간 다른 금융협회장들의 출장 횟수보다 현저히 많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관리 부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마지막 종합감사는 2014년 10월, 무려 11년 전이었다. 그 사이 협회 운영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투자협회가 ‘전관예우’라는 이름 아래 국민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이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금융위원회는 즉시 종합감사에 착수해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관례적 수준의 예우이며, 규정 범위 내에서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 사실상 ‘회장 중심 특권 구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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