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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병역대상자 1만8천여 명 국적 포기… “군 기피 수단 악용 우려”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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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을 포기한 인원이 1만8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 해 입대자 수가 20만 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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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대상자(18~40세) 중 국적 포기자는 총 1만8천434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상실’이 1만2천153명(65.9%)으로 가장 많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이탈’은 6천281명(34.1%)이었다.


국적상실자는 주로 유학 등 장기 거주를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미국(7천510명·61.8%), 캐나다(1천853명·15.3%), 일본(1천96명·9.0%), 호주(649명·5.3%), 뉴질랜드(413명·3.4%) 순으로 많았다. 국적이탈자 역시 미국(4천721명·75.2%)이 가장 많았다.


황희 의원은 “유학 등 장기 체류에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되는 만큼, 사실상 금수저들이 병역의무에서도 특혜를 누리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 가운데 군 복무를 자원한 인원은 같은 기간 2천813명으로 집계됐다. 미국(511명), 중국(476명), 베트남(260명), 일본(220명), 캐나다(155명) 순이었다.


황희 의원은 “군의 안정적 병력 운용을 위해 충원율 제고가 필요하지만,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고, 병역의무자가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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