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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다…직장가입자는 '봉'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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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급여는 적게 받는 불균형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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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9조7천억 원을 납부하고 30조2천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낸 보험료보다 20조5천억 원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71조4천억 원을 납부하고 55조2천억 원의 급여를 받는 데 그쳐 16조2천억 원 적은 급여를 받았다.


연도별 격차도 심화되는 추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급여액 차이는 2021년 12조 원에서 2024년 20조5천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직장가입자는 같은 기간 '9조9천억 원에서 16조2천억 원'으로 점점 확대됐다. 


소득분위별 분석에서도 지역가입자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모든 구간에서 낸 보험료보다 급여를 많이 받았으나,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에서만 낸 보험료보다 급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가입자 1분위는 낸 보험료 대비 급여가 30배, 2분위는 약 16.6배에 달했다. 

김 의원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낮춰주는 부과체계 등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입자 간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편적으로 보면 직장보험 가입자가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가는 보험급여를 지역가입자가 가져가는 구조로도 볼 수 있어 국민의 건강보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평한 건강보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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