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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주유소 5년간 675억 탈세… 실제 추징은 고작 1%”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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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사장 내세워 책임 회피… 국세청 추징 사실상 불가능
  • 김영진 의원 “현장 인력 확충·조기경보 시스템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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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은 기사 본문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로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6억76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먹튀주유소’란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운영자는 잠적하고, 세무상 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운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추징을 시도해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먹튀주유소는 총 36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과된 세액은 총 675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된 금액은 6억7600만 원(추징률 1.0%)에 불과했다.


연도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8200만 원 ▲2021년 178억3000만 원 ▲2022년 202억3900만 원 ▲2023년 112억2900만 원 ▲2024년 67억2000만 원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먹튀주유소는 주로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이용해 3~4개월간 불법 판매를 벌인 뒤 폐업신고 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2023년 전국 동시조사에서는 불법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까지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먹튀주유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의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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