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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너무 많이 걷은 국세청, 5년간 34조 원 다시 돌려줬다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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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다하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3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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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과오납 환급금의 절반 이상이 납세자가 직접 청구해 돌려받은 것으로, 과세의 정확도와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6~8조 원 규모의 세금을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 신고한 세액을 정정해 환급받는 ‘경정청구’가 전체의 60% 가까이를 차지했고,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돌려받는 ‘불복환급’이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단순 착오나 중복 납부로 인한 환급은 10% 정도였다.


특히 중부청과 인천청의 환급금은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국세청은 일부 지역의 소송 패소와 대형 환급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세행정이 여전히 사후환급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납세자가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과세 단계부터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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