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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도 없이 1,100억”… 해수부 부산 이전에 혈세 새나간다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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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사용하는 임시청사 임차비가 6년간 3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청사 관련 총예산은 1,100억 원을 넘어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을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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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임시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구미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9월 19일 부산의 IM빌딩(본청)과 협성타워(별관) 두 곳을 임시청사로 정하고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보증금은 총 29억5,834만 원, 연 임차비(임대료·관리비 포함)는 51억1,456만 원으로, 월평균 약 4억 원에 달한다.

계약 기간은 IM빌딩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협성타워는 2031년 9월 30일까지로, 임대료는 매년 2%, 관리비는 3% 인상 조건이다. 전체 임대 기간으로 환산하면 약 310억 원 규모다. 이는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해수부는 이번 부산 임시청사 이전을 위해 예비비 867억 원과 내년도 본예산 322억 원 등 총 1,189억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보증금, 내부 공사비, 개청식 행사비, 세종청사 원상복구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작 신청사 건립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강명구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는 혈세 낭비라며 비판하더니, 해수부 이전은 청사 건립도 못 했는데 벌써 1,100억 원을 넘었다”며 “국민 세금 51억 원을 매년 임대료로 쓰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변명을 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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