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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광산업에 비정기 세무조사 착수… ‘복합 리스크’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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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3일 태광산업 서울 장충동 본사에 예고 없이 조사 인력을 투입하며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인력은 이날 오전 본사 사옥에 진입해 인사팀 PC 기록과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20일 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하므로, 이번 조사는 특정 사안을 전제로 한 특별세무조사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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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진=연합뉴스

 

세무조사와 별개로, 태광산업은 올해 내내 굵직한 경영 현안이 연이어 불거지며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핵심 논란은 약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이다. 태광산업은 보유 자사주 약 24%를 담보로 EB 발행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편법 승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7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은 주장 단계이며, 실제 혐의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 판단에 달려 있다.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 역시 EB 발행 결의에 반발해 법원에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주주가치 희석”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했다. 트러스톤은 특히 교환가액이 순자산 대비 낮고 이자율이 0%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 10일 두 건의 가처분을 모두 기각해, 법원의 판단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태광산업은 올해부터 대규모 사업 확장과 정관 변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7월 공시와 10월 임시주총을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 에너지·부동산 개발, 호텔·리조트 운영, 블록체인 기반 금융 등 13개 신규 사업 목적을 정관에 추가했다. 또한 3년간 총 1조5,000억 원을 기존 사업 및 신사업 투자에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관 변경과 투자계획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이며, 투자 세부 집행 내역은 향후 공시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신사업 확장의 대표적 사례는 애경산업 인수전 참여다. 태광산업·티투PE·유안타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애경산업 지분 약 63%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인수가는 약 4,500억 원 규모로 협의되고 있다. 다만 이는 대주주 블록딜 기준이며, 소액주주에게 동일 조건의 매도 기회가 제공되는 구조는 아니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이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도 등장했다. 이는 논점 제기일 뿐, 규제기관의 공식 결론은 아니다.


태광그룹 차원의 금융·부동산 확장 전략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핵심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국내 최대 부동산·대체투자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 지분 인수전 본입찰에 참여했다. 이지스운용 인수전은 아직 최종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태광산업이 직접적인 인수 주체로 나선 것이 아니라 그룹 계열사 단위의 참여로 확인된다.


한편, 태광산업의 최근 실적은 구조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기존 섬유·석유화학 사업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으며, 언론에서도 ‘3년 연속 적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실적 수치는 공시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태광산업을 둘러싼 최근 이슈는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3,200억 원 EB 발행 논란 △시민단체 고발 △2대 주주 트러스톤과의 법적 공방 △1조5천억 원 신사업 투자 발표 △정관 변경 및 사업 재편 △애경산업 인수전 △이지스운용 인수전 참여 등 여러 사안이 시기적으로 밀접하게 겹쳐 있다. 다만 국세청 세무조사와 EB·M&A 논란의 직접적 연관성은 어디까지나 시장과 일부 보도의 해석이며, 공식 기관이 인과관계를 확인한 적은 없다.


국세청의 조사 범위와 향후 조치, 그리고 태광산업의 M&A 및 신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전략이 중대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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