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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밤거리 비명·차량 충돌 소리 감지

  • 정호준 기자
  • 입력 2014.02.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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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길, 여자가 비명을 지르자 통합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렸다. 동시에 사고상황 화면이 크게 깜빡거리며 경찰에 현장출동 명령이 내려졌다.
 
‘쿵!’ 후미진 골목길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

CCTV가 차량이 움직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관제센터에는 즉시 커다란 현장 화면이 펼쳐지며 경보가 울렸다.
 
1월 8일 서울 용산구청 내 U-통합관제센터에서 시연된 장면들이다. 기존의 CCTV와는 뭔가 다르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사람의 비명 소리나 차량 충돌 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 CCTV가 즉시 관제센터에 알리는 시스템이다. 생김새를 파악하고 소리를 감지하는, 일명 ‘눈과 귀가 달린’ 지능형 폐쇄회로가 개발됐다.
 
안전행정부는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런 지능형 CCTV를 개발, 올해 시범 적용한 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된 ‘이상 음원 발생지역 집중관제 서비스’는 늦은 시간대에 귀가하는 여성을 치한의 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의 안전사고에도 보다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아나 실종자를 찾는 기능도 강화됐다. ‘실종 사회적 약자 찾기 서비스’는 실종 신고된 어린이나 치매노인, 지적장애인의 옷과 얼굴 특징을 감지해 통합관제센터에 등록된 영상정보와 비교해 찾아준다.
 
이런 역할을 총괄하는 곳이 CCTV 통합관제센터다.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CCTV관제기능(방범, 불법 주·정차, 재난·재해, 주차관리, 쓰레기 단속,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합 관리해 그 효과를 높여주는 시설이다.
 
현재 전국 79개의 통합관제센터에서 1,750명의 관제요원이 7만6천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1인당 평균 130대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관제센터가 12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CCTV가 스스로 인식해 관제요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부터 ‘CCTV 지능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청소년들의 월담, 배회, 싸움 등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기술과 체납·수배차량 등 차량 번호를 인식해 시·군·구 세무서와 경찰서에 전파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보고 듣는’ CCTV는 현재 충북 진천군과 부산 금정구에 시범 설치된 상태다. 그 결과를 반영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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