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교육부는 “수학여행 중단 조치로 인한 위약금 문제 등은 여행업계 및 항공사 등의 협조로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KBS뉴스의 “정부 말만 믿었다가 수학여행 위약금 날벼락”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교육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대규모 수학여행에 따른 사회적 안전시스템 검토 및 학부모 불안 등을 감안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21일 1학기중 수학여행 중단 조치한 바 있다.
 
특히 국외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강원도 M고 제외)도 항공사의 협조로 위약금 면제 조치가 완료됐다. 다만 숙박료 등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학부모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여행 표준약관 적용시 정부 명령에 따라 위약금 면제 가능을 안내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국내·외 항공사 수수료 면제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법률 지원 등을 추진했다. 강원도지역 M고의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일환으로 국외 체험활동을 계획(문화탐방 2단위 학점, 대학·박물관 등 방문, 계획서 및 보고서로 이수 여부 등 평가)했다.
 
교육부에서 지양토록 제시한 고액 해외활동이므로 통상적인 수학여행으로 볼 수 없어 지원이 불가하지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 발생한 사안이므로, 외국항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도록 재요청하고 학교·교육청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강구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학여행 외의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등은 철저한 안전조치 확보 후에 시·도교육청 자율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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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중단에 따른 위약금 문제 대부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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