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진미푸드’가 생산한 ‘진미열무김치’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인식품으로 추정되는 열무김치를 검사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ETEC)이 검출됨에 따른 조치이다.
 
앞서 식약처는 식중독 신고가 접수된 25일부터 해당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54개 학교에 대해서는 식중독 조기경보를 발령하여 해당 제품들의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진미푸드‘가 2014년 5월 15일 생산한 “진미열무김치(제조일자 2014.5.15. 품질유지기한 2014.07.13.까지)” 제품이다.
 
또한, “진미열무김치”제품에서 검출된 균이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균과 일치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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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병원성 대장균 검출된 김치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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