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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장, 앞으로 유치원 돈 함부로 못쓴다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1.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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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용으로 명품 핸드백을 사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유치원은 앞으로 교육부가 구축한 회계관리 체계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이 지원금·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의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까지 신설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고 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당국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수도 없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일으킨 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개원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또한 유치원 설립자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 현행법상 유치원 운영 중 비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위원회는 경영자(원장)가 구성한다. 때문에 경영자와 설립자를 분리해 지원금 유용 등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나 주변 사람을 '셀프 징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이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여론의 공분을 산 유치원 '부실 급식'을 막기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유치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한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묶어 유치원 3법이라 부른다.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유치원 부정회계 문제를 막기 위해 추진돼 이제서야 입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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