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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턴스포츠 인기 비결 "부가세 환급이 포인트"

  • 김웅렬 기자
  • 입력 2020.02.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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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에서 효자종목 소형 SUV 티볼리 외에 은근히 잘 팔리는 차가 바로 렉스턴 스포츠다. 렉스턴 스포츠는 2년 연속 내수 4만대 판매 돌파했다.

 

렉스턴 스포츠(칸 포함)는 2018년 4만1717대, 2019년 4만1328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2년 연속 4만대 판매를 달성했다. 2018년 1월 출시된 렉스턴 스포츠는 사전계약 4일 만에 2500대, 출시 6개월 만에 내수판매 2만대를 돌파하며 쌍용자동차의 내수 성장을 이끌었다.

 

그 비결은 뭘까?

 

쌍용차 측은 "렉스턴의 프리미엄급 인테리어 및 편의사양을 공유하면서도 합리적인 판매가격과 저렴한 자동차세(2만8500원) 등 경제성 또한 우수해 가성비 높은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나만알고 싶은 렉스톤스포츠만의 특별한 혜택'이 있다. 렉스톤 스포츠는 SUV가 아니라 픽업트럭으로 분류된다. 다시말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화물차에 속한다는 점이다. 

 

운전자가 만약 사업자라면 2만8500원이라는 아주저렴한 자동차세만 부담하면 되고 차량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리스로 구매하더라도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를 이용하면 부가세 환급은 유효하다.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는 리스회사에서 운전자가 부가세 환급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운전자명의로 계약해주는 일종의 프로모션이라 할수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화물차이기 때문에 사업자 경비처리도  가능하다.  자동차 보험는 물론이고 유지비, 수리비 등도 경비로 처리할수 있다.

 

최근 GM은 렉스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독점분야에 콜로라도라는 픽업트럭으로 도전장을 냈다. 하지만 보다 비싼 가격대에  우리나라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맞수 대결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최근  GM에서 콜로라도라는 픽업트럭이 출시 되었지만 아직은 가솔린 모델뿐인지라 픽업트럭의 독보적인 모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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