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지난 19세기 구미열강들은 한손에 대포, 다른 손엔 통상조약이라는 국제법의 검(劍)을 들고 마치 사냥하듯 아시아대륙을 약탈했다. 

 

이에 동북아의 조선 및 청은 쇄국으로 맞서다가 곧 전통은 지키되 기술만 수용하자는 동도서기(東道西器) 혹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의 소극적 방법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일본은 양이차단으로 출발하다가 곧 상대실력을 알고부터는 ‘배워서 극복’하자는 적극적 존왕양이(尊王攘夷)의 메이지유신으로 전환했다. 

 
이 무렵 전시(戰時)의 무기가 검이라면, 평시(平時)의 무기는 국제법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개방과 변화•혁신의 수준에 따라 조선과 청나라는 패망의 길로, 일본은 세계열강의 대열에 각 진입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기억하고 있다. 
 
1111.jpg 나가사키항에 도착한 미국 동인도함대의 개항 요구에 일본은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다.  사진=위키피디아 

 이후 한 세기가 흐른 2013년, 미 국방부혁신자문위원장 에릭슈미트(Eric Emerson Schmidt)는 그의 저서 ‘새로운 디지털시대’에서 21세기 지난 10년간의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사이버월드 시대의 도래를 다음과 같이 예측한 바 있다. 

 

‘21C 첫 10년간 인터넷사용 세계인은, 3억5천만 명에서 20억 명이상으로 늘었고, 모바일 휴대폰 가입자도 7억5천만 명에서 60억 명 이상으로 이미 증가되었으며, 향후 2025년이 되면 약 80억여 명으로 추정되는 세계인이 온라인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과 예측은 불가역적으로 변하는 현 사이버월드의 환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IT인프라가 초연결(hyper connectivity), 초지능(super intelligence)으로 업그레이드(upgrade)되면, 종전보다 더 넓고(scope) 빠르게(velocity), 그리고 더 큰 영향(impact)으로 사이버월드가 확산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때마침, 중 우한폐렴과 유사한 신종바이러스의 창궐은 비대면 구매, 재택근무를 넘어, 원격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사이버월드라는 새 세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현상은 뉴 국제법의 질서를 알리는 시그널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태생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마치 그들에게 포위당한 것처럼 한가운데 놓여 있다. 이러한 여건은 외침(外侵) 및 수탈(收奪)의 역사를 반복하게 하였으나, 6.25를 통한 한미동맹으로 최근 번영을 가져왔다.  

 

그러나 유사상황에 있는 EU의 베네룩스 3국•스위스•덴마크 등의 소국(小國)들은 한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주위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대국들보다 높은 경제번영을 이룬 동시에, 더 자유로운 사회제도를 구축한 강소국(强小國)으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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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담 장면   사진출처= G-20 summit  

그 사유를 보면, ‘적극개방과 국제법의 철저한 준수’, ‘대립이념의 관용’, ‘인류 보편적 가치에 충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기여’ 등의 국제전략 노하우가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 배경에 국제법연구소 등 첨단 두뇌집단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된다. 이는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국제법 준수의 과정에서 세계기준(Global Standard)을 쫓지 못한 아쉬운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것은 ‘징용배상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닐까 한다.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우선이다.


지난 아날로그 시대에는 국제법상 국제(國際)의 뜻을 ‘국경을 넘다’라는 의미로 새겨, 사인(私人)간의 대외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사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현 디지털 시대에서는 ‘국가 대 국가’라는 국제공법 거버넌스, 협치(協治)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UN•EU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국제법 거버넌스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강제력 있는 세계정부가 탄생하지 않는 한, 현행 국제법 시스템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현 국제법이 19세기처럼 국가보위의 직접 검(劍)이 될 수 없다하더라도, 이에 소홀한 채 국가융성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 이제 막 새로운 국제법 시대의 변곡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비상(飛翔)을 국제법의 칼에 걸어보는 것이 나만의 과욕일까? 


 글=최신재 현대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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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9세기 구미열강의 침략무기 ‘국제법’, 디지털시대에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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