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16일까지 전북 익산시에서 자가격리 중인 40대 여성이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러 집을 나와 아파트 놀이터에 잠시 머물렀다. 이를 본 주민이 신고를 했고 익산시는 경찰과 함께 해당 아파트에 출동해 집에 있는 사실을 파악한 뒤 CCTV를 통해 이들이 6분 동안 아파트 놀이터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아파트 6층에 사는 모자가 놀이터에 갔다 올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으며 당시 놀이터에 다른 주민은 없었다고 익산시는 밝혔다. 다만 익산시는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1일부터 강화된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북 군산에서는 자가격리자인 베트남 유학생 3명이 지난 3일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인근 호수공원을 5시간 동안 돌아다닌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자팔찌의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한다.


경기 군포시의 50대 부부와 전북 군산시의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자 자가격리자한테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팔찌 등을 채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로부터 나왔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 후 비공개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 이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팔찌 방안을 두고 정부 내 견해차가 커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라서 7일 확정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이탈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한 추가 감염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4일 기준 전국 자가 격리자는 3만7000명이 넘었고,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37명이다. 이 중 63명은 고발 조치됐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전자팔찌는 팔찌 형태로 만들어진 사용자 위치 추적 장치를 말하며 전자발찌와 같이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해 조치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어린이나 노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도 사용이 가능하다. 신체에 부착된 전자 팔찌와 휴대용 추적 장치 및 가택 감독 장치 간 유무선 통신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중앙 관제 센터로 송신하여 위치를 알 수 있다.


성폭력 범죄자에게 적용했던 전자발찌와 같이 전자팔찌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성(性)범죄자들에게 채우는 전자 발찌와 비슷한 ‘전자 팔찌’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 소지가 강하다”며 “자가격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

  • 2887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자가격리 대상 전자팔찌 도입 설왕설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