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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첫 강제 추방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4.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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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남성,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강제 추방 조치

전국에서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격리 장소를 이탈한 외국인을 처음으로 강제 추방했다. 한국에 입국한 후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 남성(40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8일 오후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했다. 


이 남성은 요리사로 일하던 경기 안산시 숙소로 거주지를 신고했지만 입국 직후 경북 김천시 소재 지인 집으로 이동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안산시는 해당 인도네시아 남성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후 경찰의 협조를 받아 김천시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보호 조치를 한 것을 알려졌다. 


조사결과 해당 남성은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 격리 장소를 허위신고한 뒤 곧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는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첫 강제추방 조치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4만6566명이다. 이 중 3만6424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명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 앱'을 깔아 격리 지역을 벗어날 경우 경고를 통해 이탈을 막고 있다.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하거나,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런 요구의 일환으로 자가격리 대상에게 '전자팔찌'나 '손목밴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전자팔찌' 의무 착용 도입을 검토하자 시민단체와 누리꾼 사이에서는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자가 격리자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팔찌 도입 여부에 대해 "자가 격리자가 6만~7만명까지 갈 수 있다"며 "균형 감각을 가지고 국민 의견을 존중하면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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