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2017 여수산단 고객센터 J모군 자살, 2017 제주 음료 생산공장 L모군 사망, 2021 여수 웅천요트장 H모군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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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없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안됐다. 사진=픽사베이

간혹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문제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발표됐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주최로 30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공유와 보호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킴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아닐 토론회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연구위원은 “일하는 청소년은 조직 위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고, 낮은 협상력을 갖고 있으며(소위 ‘밑바닥 노동’), 일은 하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 초단기 노동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고 진단했다.


유 연구위원은 “학생 노동의 특성상(아르바이트생ㆍ실습생) 조직 내 노조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지방노동청의 지원을 받기도 힘들어,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태”이며 “일하는 청소년의 반복되는 비극적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는 잠깐 반응하는 데 그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감소 추세(2016년 11.3%→2018년 9.0%→2020년 4.6%)이며, 아르바이트하는 주된 이유로 청소년의 절반 정도는 ‘용돈이 부족해서’(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도 절반 이상이었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국가ㆍ학교ㆍ노동시장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유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중앙 정부와 국회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높이기 위한 법ㆍ제도를 마련하고(예. 청소년 노동인권법 혹은 청소년 인권법 내 노동인권 조항 추가),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은 노동감독 기능 강화하고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와 지속적 지원 등 조례 내용을 실현하고, 10대 청소년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유 연구위원의 발제 내용을 놓고 패널로 참여한 강진구 경향신문 노동 전문기자ㆍ김재원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ㆍ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공인 노무사ㆍ청소년 유니온 박건휘 사무국장ㆍ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가나다순)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토론회 후 주제 발표 등 영상 촬영본을 편집한 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평생교육1번가에 탑재해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당사자와 일반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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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사고 이어지는 세 가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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