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기간 중 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며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보건소로부터 전날 고발장을 접수해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 기간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를 집 안에 놔둔 채 반려견과 산책을 나갔다가 보건소에서 온 확인 전화를 수십 차례 받지 못해 긴급 상황으로 오인하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외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산책만 한 게 아니다. 이웃집에도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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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재택치료 중 반려견 산책시킨다며 무단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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