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건강보험료를 관리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야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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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채권 담당 직원이 약 46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단 측은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날 오전 지급이 보류된 채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알게됐다. 횡령 직원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와 피해금 추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단 측은 현재 해당 직원의 업무 권한을 박탈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계좌를 동결했다. 


이번 46억원 횡령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횡령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다.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힘을 써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덕적 해이는 이 뿐만이 아니다. 비리 종합세트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공단의 한 직원은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사례도 있다. 해당 직원은 정보 제공의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본인의 채무를 차감하다 적발돼 파면조치됐다. 


또 다른 공단 직원은 육아휴직 중 친인척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적극 개입했다가 민원이 제기되면서 경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도 있다. 해당 직원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고 수습 없이 도주했다가 뺑소니로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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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2008∼2011년 공단 직원 8명이 5억1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1년에는 2017∼2018년 공단이 발주한 사업 입찰에서 총 1억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직원이 재판에서 10년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 뇌물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문제가 돼 파면되거나 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했다. 이외에도 금품수수 6건, 성추행 6건, 성희롱 2건, 성폭력 1건, 음주 뺑소니 사건을 포함한 음주운전 2건, 직장동료 특수상해 폭행 2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도 알려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준공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리와 범죄를 저지른 것을 두고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횡령 사건이 벌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합동 감사반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오는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횡령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특별감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과 요양급여 비용 지급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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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횡령사건 터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음주·뺑소니·성폭력 등 비리종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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