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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성분 표시 누락된 ‘곶감 파운드’ 판매 중단·회수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9.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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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파리크라상(대구 달서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빵류 제품 ‘곶감 파운드’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과 함께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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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문제가 된 제품은 원재료로 ‘잣’을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은 2025년 9월 23일부터 29일까지의 소비기한이 표시된 ‘곶감 파운드’로, 내용량은 435g이며 총 6,492kg, 약 1만4924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대구 달서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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