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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家 윤관 대표 ‘사기 혐의’ 두 번째 무혐의 결론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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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보완수사서도 “증거 불충분”…검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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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블루런벤처스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6.5.29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다시 한 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윤관 대표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삼부토건 창립주 고(故)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로부터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고소됐다.


조 씨는 윤 대표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직후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5월 1차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조 씨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보완수사 결과 역시 “채무 관계와 금전거래 경위에 대한 사기 의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전달받아 최종 처분 방향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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