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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번호 유출됐을 때 인터넷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변 위해나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청할 수 있는데 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자료=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3일 신청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로 유출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했지만, 4일부터 인터넷으로 '정부24'에 접속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하게 된다.  자료=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뒷번호 첫번째 성별을 구분하는 번호를 제외한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7년 5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이래 지난 9월까지 125차례의 정례회의에서 5342건의 신청 가운데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신청자의 약 89%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례 중에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47.2%로 가장 많았다. 이외 신분 도용 14.5%, 가정폭력 11.3%, 상해·협박 6.5%, 성폭력 3.0% 등으로 파악됐다. 신청인 중 여성이 65.1%를 차지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상임위원 1명과 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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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3
  • 청와대 개방 관련 계약 91%가 수의계약 ‘깜깜이 집행’
    대통령 사저 공사와 관련한 수의계약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개방을 위한 공사 계약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깜깜이 집행',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2건을 제외하고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소리다.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총 50억3900만 원이며, 이는 전체 계약금액 71억9700만 원의 70%를 차지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95%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을 사유로 체결됐다. 해당 조항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을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청와대 개방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전을 하게 됐다는 설명인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한 ‘청와대 개방 열린음악회’를 이틀 앞둔 시점과 문화재청이 청와대 국민개방 운영사업으로 96억70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은 때를 기점으로 집중됐다. 사진출처=문화재청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각 소속 재단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과 ‘한국문화재재단’에 사업비를 내려보냈고 재단은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와대 개방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91%)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이런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확인된 것만 50억 원이 넘는다”며 “ 지난 5월 청와대 개방 기념으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들어간 예산 10억 원은 다른 예산에서 전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는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4341.jpg 청와대 개방 기념 KBS 열린음악회 1382회 방송화면 캡처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지정 1인 업체에 대한 견적서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수의계약 건 중에는 실제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 질서 위반 행위에 속한다.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 졸속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청와대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이전 수의계약 논란과 앞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일부 개보수(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신생 소규모 업체에 맡긴 사실은 당국의 예산집행에 있어 원칙을 잃어 자칫 도덕적 해이로 비춰질 수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다누림건설이라는 업체와 6억8208만 원에 청사 3∼8층의 불투명 유리 설치 계약을 한 사실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됐다. 계약 방법은 경쟁입찰이 아닌 비서실이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 형태였고 그 과정은 투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수의계약한 다누림건설이라는 업체는 지난해 12월 자본금 1억5000만 원에 건축분야 기술 자격 인력 2명인 소규모 영세업체로 알려졌다. 더구나 1명은 국가기술자격 5개 등급 중 최하위인 기능사, 나머지 1명은 초보기술자였다. 신생 영세업체가 대통령실인 국가 최고 보안시설 공사를 맡았다는 사실은 따져봐야할 대목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된 다누림건설의 '간유리공사'만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탄창 설치를 비롯한 대통령 집무실 내부 공사와 참모진 사무실 공사 등은 대부분 경호처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해당 공사만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용산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불투명유리) 설치 작업을 다누림건설이 맡은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시급한 공사 일정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안이나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런 이유로 수의계약이 체결됐고 급하니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수소문해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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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비속어 논란'에 사과없이 반박한 윤석열...여야 '정언유착'對'외교참사' 강경 대립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지난 주 바이든 약식 회담 후 벌어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속어 논란 후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뉴욕 방문 기간 불거진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난 직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 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잡힌 것과 관련해 'OOO'이 당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바이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이 아닌 '(예산을)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발언 대상 역시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야당)를 뜻하는 것이라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순방 기간 해명을 윤 대통령이 직접 재확인한 셈이다. 그동안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떤 윤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일단 미뤄둔 채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을 놓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각종 비판론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면 돌파의 배경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MBC의 '정언유착' 논란이 깔려있다.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MBC의 조작·왜곡했고 나아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언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정언유착 논란은 MBC의 첫 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비판하는 공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윤 대통령 발언 자체가 왜곡 보도됐다면서 MBC를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 귀국 직후 여권 내에서 이번 비속어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기류가 엿보였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발언 보도 경위와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배경에는 이번 논란에서 밀릴 경우 국정지지도 하락세를 막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전히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비속어 발언 자체를 인정하고 사과로 수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홍준표 대구지사와 유승민 전의원은 거짓말보다는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속어 논란에 대한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지사의 입장. 자료=유승민/홍준표 페이스북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5일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뢰를 잃어버리면 뭘 해도 통하지 않는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24일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정면돌파 해야 한다.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일은 점점 커진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해야지, 계속 끌면 국민적 신뢰만 상실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후 첫 출근길인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늦추지 않았다. 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발생한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 "순방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김태효 안보실 1차장·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문답 발언에 대해 "온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건만 대국민 사과는 끝내 없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등 진실을 은폐하며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며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는데, 겹겹이 거짓말로 불신이라는 감당 못 할 빚을 국민께 안겼다"고 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6일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인 'XX'가 한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는데 왜 사과하지 않는가. 그 'XX들'이 미국 국(의)회를 일컬었든 한국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켰든 욕한 걸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옳다"며 비속어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윤 대통령 사과가 먼저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같이 요구하고 "욕설은 두말할 것 없겠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사과부터 하는 게 한국 대통령과 나라 위상을 더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지 않을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강변했으나 '국익' 운운하며 초점을 흐린 국민의힘 장단에 맞춘 것일 뿐이라면 매우 곤란하다"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써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말이 자신에게 납득될 만한 소리인지 곰곰이 짚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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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휴게소 음식값' 놓고 국토부·한국도로공사 마찰음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 문제를 놓고 마찰을 일으켰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시중 음식점보다 비싸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을 10% 인하해 주자는 의견을 한국도로공사 측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17일 국토부 도로국 주관으로 도로공사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TF를 꾸려 휴게소 음식값 인하와 마일리지 제공 방안, 여성 화장실 칸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을 10% 인하해 주자고 제안했으나 도로공사는 경영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식당. 사진=류근석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음식값을 인하하면 영업이익이 악화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해 국토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 측의 휴게소 음식값 인하 제안 거절에 국토부 감사관실은 21일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에서 혁신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해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TF 논의 내용 등을 국회와 언론에 유출하고 공사의 입장을 홍보하는 등 내부 복무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번 감찰 대상에는 도로공사 임원과 김진숙 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출신인 김진숙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도공 사장에 임명됐다. 김진숙 사장의 임기는 2023년 4월까지로 아직 10개월여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서도 업무 협조가 잘 되는 기관이었는데, 최근에는 정부 정책과 건건이 부딪히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놓고 전 정권 세력과 현 정권이 충돌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기관장이 정권이 바뀐 뒤에도 물러나지 않자 현 정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휴게소 음식값'을 핑계로 감찰에 나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이 비싸다는 불만은 오랫동안 제기됐다. 지난 19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한 휴게소를 이용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동 한복판 식당 음식도 아니고, 밥 먹고 나오는데 '봉잡힌 호구'가 된 것 같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고 글을 올리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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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당사자의 통화 녹음도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당사자 간의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락 없이 녹음된 통화 내용이 공개되어 분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3자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의 통화라 할지라도 허락 없이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8일 당사자 간의 대화라 할지라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미지=픽사베이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정안에는 박덕흠·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해서만 녹음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타인 간 대화’에 한정한 금지 대상을 ‘대화 상대방’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모두 ‘불법 녹음’으로 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이 무분별하게 녹음돼 음성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고, 이를 통해 협박을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윤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법은)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녹취 금지가 음성권 보호에만 치중하다 보면 법적 증거 확보나 사회 고발 등 긍정적인 면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개정안이 입법이 될 경우 상대방이 녹음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지 않을 경우 대화나 통화 녹음은 불법이 된다. 소송이나 재판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녹음 당사자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상에서도 큰 변화가 생긴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들을지라도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그 자체로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약자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 동의 없이 녹음된 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없게 된다. 녹음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당사자는 징역형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위반 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이 엄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통화 녹음 기능이 아예 없는 아이폰과 달리 삼성전자 갤럭시폰의 경우 통화내용 자동저장 기능이 있어  종종 당사자의 사적 통화 내용 공개로 인해 분란의 빌미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성희롱, 갑질 등의 증거 확보가 어렵게 될 수 있어 피해 폭로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7년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알림이 가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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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제주도, 9월 중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 예정
    제주도에서도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목적은 '불법체류' 방지다.  법무부는 9월 중 제주도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제주와 방콕간 직항 전세기 운항이 시작되면서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중 상당수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를 운항하기 시작한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입국한 태국인 568명 중 94명(16.5%)이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취업을 시도한 태국인 2명을 제주항 터미널 등에서 검거하고 나머지 92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 기간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모두 1390명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822명(52.4%)은 '입국 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되돌아갔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외국인 입국 불허 사례. 자료=법무부 이에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외국인이 국내를 여행하는 데 적합한지 사전에 판별하기 위한 기초정보 수집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 6월 제주도로 입국했던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의 무단 이탈이 발생하면서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국내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제주도로 우회해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늘자 제주도만 면제해주던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속히 추진할 방안이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묻자 "다음 달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 21년 9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제주도는 관광도시인 점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했다. 전자여행허가제에 따르면 사증면제협정(B-1) 또는 일반 무비자(B-2-1)를 통해 비자 없이 국내에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이후 약 1년 동안 제주도에서만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취업 등을 목적으로 불법체류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면 외국인 입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무부는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막고 진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우회 불법체류자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범법 등 악용될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다. 제주도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무사증 제도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굳이 제주를 찾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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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0
  • "교사 폭행한 학생, 생기부에 빨간줄 긋는다"
    지난 6월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문제가 된 학생은 같은 반 친구에게 날아차기를 하고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했다. 이후 수업하는 동안 교사에게 욕설과 손가락 욕을 한 적으로 전해졌다.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태블릿PC로 노래를 크게 틀고, 이를 말리던 교장에게까지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발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 사진=이태규 의원 SNS 이처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교육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학생들끼리 폭력이 발생했을 때만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 징계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남겼는데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그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했다. 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학생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하며 교육지원처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이로써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폭력이나 욕설을 하는 학생을 구두로 타이르는 것 말고는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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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59만명 특별감면, 음주운전·사망사고 제외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경찰청. 사진=위메이크뉴스 자료사진 이번 행정처분 감면 대상은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절차 중에 있거나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2037명이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적용 기간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7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없어진다.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되고, 적용 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경우 사안에 따라 정지 일수가 줄어들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437명은 정지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면서 15일부터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73명도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면허증을 받으려면 평일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 기간에 해당한 7만788명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한 번이라도 적발됐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 발생한 경우는 피해 심각성과 예방 차원에서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있는데 도주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나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부정 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경찰 민원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소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며 "단 15일 전에 운전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법무부 한편, 정부는 12일 올해 광복절에 즈음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과 서민생계형 형사범·노사관계자·특별 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특사를 통해 입찰 제한 처분 등을 받은 건설 분야 807명,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업 92명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59만2037명과 어업인 면허, 허가어업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해 경고·정치 처분을 받은 569명에 대해 삭제·집행면제 등 감면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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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길고양이는 되고 들고양이는 안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젊은 수의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인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가 최근 반려동물 및 가축과 야생동물, 해양동물의 주무부처가 서로 다름을 지적하며 동물청의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의미래연구소가 임의 제작한 동물청 로고 이미지=수의미래연구소 제공   수미연은 그동안 각종 동물관련 민원을 제기했는데 국무총리비서실은 해당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분리 배정하는 다부처민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했다고 밝혔다. 수미연이 밝힌 농림축산식품부 민원 답변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학대해서는 아니되는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중 포유류, 조류,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파충류·양서류·어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 고양이, 닭, 맷돼지, 랫트, 돌고래, 뱀, 노루는 모두 '동물보호법' 제8조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야생동물의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맷돼지, 돌고래, 뱀, 노루 등은 해당 법률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답변드릴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즉, 맷돼지, 돌고래, 뱀, 노루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답변할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맷돼지, 남방큰돌고래, 뱀, 노루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야생생물에 해당하므로 환경부가 주무부처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더불어, '랫트' 경우 실험동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식품의약안전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도 추가로 전달해왔다고 수미연은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2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에 의거, 포획ㆍ채취 등이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게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남겼다.  이에 수미연은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서로 주무부처 미루기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농식품부의 답변에서는 동물청 신설이 필요한 이유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아파트 화단에 사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길고양이'의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이를 해석하면 정부는 '길고걍이는 농림축산식품부, 들고양이는 환경부'라는 논리로 소관 부처를 나누고 있는 셈이다.  수미연 관계자는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농식품부 답변서에는 '동물보호법' 제32조는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8가지 영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의 대상이 되는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물 전시 및 체험용으로 활용되는 뱀'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뱀은 토끼나 페럿, 기니피그나 햄스터와 달리 동물보호법 제32조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수미연 관계자는 동물과 관련된 현재의 정부 조직에는 빈틈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조영광 수의미래연구소 대표는 "지속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해 원헬스(One-Health)라는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기정사실화된 여성가족부 폐지 후 가족복지부의 신설과 발 맞추어 보건부의 독립, 그리고 산하 동물청의 설립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물 관련 정부 부처가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 행정의 혼란과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는 정부의 인력 및 자원 낭비로 이어지며 결국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며 "동물은 사람과 달리 '교육'이나 '문화'와 같은 가치보다는 '건강'이 해당 개체가 느끼는 행복과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는 동물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보건부 산하의 동물청 신설을 국가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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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5
  • '김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라는 국민대에 졸업생들 강력 반발
    2일 국민대 졸업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국민대 재조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9월 17일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일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서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학의 최종판단에 재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학교 당국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학교 당국을 압박했다. 비대위는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학문분야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야당도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대의 논문 검증에 대해 '눈치보기 부실 검증'이라고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대가 지나치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상식으로 볼 때 납득이 되지 않아 국민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민대 소유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 등이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교육부마저 부실 검증의 면죄부를 확정해준다면 이제는 범국민적 검증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린이가 봐도 명백한 표절인 것을 정권 눈치 보며 벌벌 떠는 것이 너무 근시안적"이라며 "국민은 다 아는데 윤 대통령과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김 여사가 윤 대통령보다 더 회자하는 현실을 대통령은 깊게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온라인 사회관계 망을 통해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모든 연구자를 모욕하는 결론"이라며 "국민대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학교와 학생 모두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대는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장삼이사(張三李四·평범한 사람들)의 학위 논문 표절률이 40%가 넘고, 회원 '유지'를 'Yuji'로 번역해도 눈 감고 귀 닫고 넘어갈 것이냐"며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상실한 채 권력의 곁불을 쬐면서 순간의 안락함을 추구하려는 눈물겨운 '김 여사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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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초등학교 7세부터 입학 추진...유치원·학부모 등 반대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 사립유치원과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락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 이후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령이 낮아질 경우 2019년생부터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춰 7세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입학 연령이 낮아져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인 6-3-3-4 학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입학 연령이 낮아질 경우 입학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나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동안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행 첫해에 당초 입학 예정인 인원에 더해 1년 앞당겨 입학하는 인원까지 2개 학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꺼번에 학교에 들어갈 경우 현재의 교사 수, 교실 수 등으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될 수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학 연령을 낮추려는 정부의 목적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 또한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학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수요조사, 취학 현황과 기초조사, 취학연령 하향 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조사, 학제 개편 실행을 위한 교원과 시설 등 교육인프라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말에 학제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거쳐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제시하고 2024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발표되자 사립유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만 5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부적합한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활동 등으로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사협은 "현재도 유아교육기관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원아수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아 수 급감으로 매우 심각한 경영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폐원이 급증하게 되면 유아들은 오히려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아교사의 실직사태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안을 검토했지만 큰 지지를 얻지 못했다. 각 시·도 교육청이 1990년대 후반 만 5세 아동의 조기입학을 허용했지만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학부모의 신청이 저조했다. 집단 따돌림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취학의무 유예신청을 통해 자녀를 1년 늦게 학교에 들여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초등학교 일찍 보내려고 하지 않는 이유로는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초등학교 교육을 받는다면 학교 적응과 사교육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갑자기 늘어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입학 연령을 낮출 경우 제도 측면에서도 초등교원 수급·양성 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교과과정을 손질하는 한편, 학교시설 기준 개정 등 적지 않은 준비가 필요하다.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2018∼2022학년도 출생아의 경우 다른 학년보다 많은 인원이 함께 입학하고 졸업하면서 20년 가까이 더 거센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을 겪을 수 있다.  교육부도 이런 우려를 고려한 듯 학제개편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취학현황 등 기초조사, 취학연령 하향 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조사, 교원·시설 등 교육인프라 현황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며 "대국민 토론회·공청회,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집중 숙의 과정을 토대로 최종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30
  • 당정 "4억미만 주택 고정금리 전환…생애 첫 주택 금리인하 추진"
    폭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인상한 후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 힘과 정부는 지난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4억원 미만 고정금리 전환과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밝히면서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변인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주택 금액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라며 "몇 %로 하느냐,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정부에서 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가 폭등으로 인한 금리 인상 여파로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기준 통상 하위 30% 이내의 지소득 상태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양 원내대변인은 "전세금이 높아지다 보니 월세 전환이 되는 경우도 많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 가격 폭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다. (전세 가격) 통계가 나오면 대응하도록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추후 금리 수준을 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몇 프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리되면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18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가능...12일부터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된다.  서울 마포구 내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수령이 가능해진다.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도 가능해진다.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주소지를 바꾸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둘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해외체류자는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 절차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자료=행정안전부   한편 오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시행된다.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사전에 미리 등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분실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위·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했다. 정부24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05
  • 여야, 비과세 식대비 2배 확대...'직장인 밥값 지원법' 추진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의 밥값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식대비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편의점 도시락.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 19년째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 한도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20만 원으로 늘리면 세율 24% 기준으로 연 최대 28만8천원 가까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비과세가 월 10만 원 늘어날 경우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율 24%를 적용할 때 연 28만8천원, 월 2만4천원 세금이 줄어들고,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경우면 세율 15% 기준으로, 월 1만5천원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지난달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동의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금천구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1차에서 열린 서민 점심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은 국회 문을 굳게 닫아걸고 있지만, 민생을 위해 더는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월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운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까지 나와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 임금 인상 자제만 운운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7-02
  • 교육부, 5일 이상 체험학습시 주1회 통화 권고...'재탕' 대책 비판도
    가족과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간다고 떠난 초등학생 조유나 양 가족이 실종된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갖고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운영과 가정학습을 포함한 체험학습 중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현행 시도교육청의 학생관리 사례를 안내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중이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가정학습과 교외체험학생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3학년생이 지난해 3월 부모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학생이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연속으로 5일 이상 신청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해당 학생과 통화를 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한 이 방안은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제5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시행을 권고했던 내용이다. 이미 시도별 자체 방안 마련을 권고해 인천 외에 부산·경기·충북·충남·경북까지 6개 교육청이 이를 반영했지만, 나머지 교육청은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다른 11개 교육청을 포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다시 안내하고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을 포함해 이미 학생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도 있다"며 "이번 사건도 있고 모든 시도가 학생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 대책은 실종된 후 사망한 조유나 양 가족 사건을 계기로 다시 마련된 방안이다.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에서 계획한 체험학습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한 후 학습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다. 국내외 문화유산 탐방이나 자연관찰 활동, 직업체험, 농어촌 체험, 친인척 방문 등 각 가정에서 학교밖 활동을 통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용해 주는 제도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2022학년도 학사운영방안에 교외체험학습의 사유로 '가정학습'을 57일까지 쓸 수 있도록 권고했다. 시도별로 운영 지침은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20%인 38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만큼 같은 지역이더라도 학교별로 기간이나 신청 방식, 인정 범위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한 뒤 바지선에 싣고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 양 가족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신청한 후 기간이 지나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연락이 없자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양 가족의 차량은 29일 완도 해상에서 인양됐으며 시신 3구가 수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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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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