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부터 기초수급자 등 현금 지급 대상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전 국민을 대상이지만, 지급은 가구 단위로 한다. 신청은 인터넷 주소창에서 긴급재난지원금.kr(긴급재난지원금.kr)을 입력해 들어가면 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280만가구는 4일 일괄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별도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 형태로 받게 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과 조회 모두 '5부제'가 적용된다. 지급대상 가구를 정하는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출생·사망이나 혼인·이혼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반영해준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가구는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행정안전부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곳을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다. 가령 맞벌이 부부로 각각 다른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첫 지급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이 첫 지급대상이다. 선지급 가구는 약 270만 가구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지급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을 받게 된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지급받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신청 시에도 혼잡이 예상될 수 있어 마스크 요일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신청할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로 받는 방식은 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의 경우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또 서울과 울산 등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받으려면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하는 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수량 부족 등의 경우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따라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되도록 8월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세대주 거주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 업종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게 맞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배달 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단계에서 지원금의 일부·전액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는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안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모바일형은 만원 단위로, 종이 형태는 최소 권종 안에서 기부금액을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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