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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 모르는 '예산경찰서'의 황당한 교통사고 처리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7.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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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특정해 형사 처분한 일이 발생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에 사는 A(55)씨는 지난 21일 오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보낸 '충남 예산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통지서를 받고 "태어나서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예산군에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는 검찰의 통보에 상당히 황당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충남 예산 삽교읍에서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남성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지구대 조사에서 허위로 A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처리한 사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사고 운전자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에게 A씨의 인적사항을 둘러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처리 지구대에서 예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경찰서에서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서류가 넘어갈 때까지 아무도 실제 사고 가해자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처분 결과서를 받고서 검찰에 항의하니 그때서야 제가 피의자가 아닌 걸 몰랐다는 해명이 돌아왔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경찰은 B(58)씨를 실제 무보험 사고 운전자로 특정한 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B씨는 나와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실제 사고를 낸 B씨를 상대로 A씨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물적 피해가 크지 않고 쌍방이 합의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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