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정부가 낙태 결정가능기간 ‘24주 이내’로 개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common.jpg
낙태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의 한 장면. 사진=키노엔터테인먼트 제공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해 왔다.


특히 합법적 허용범위 안에서 안전한 시술환경을 조성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며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정부가 법조계·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동시에 진행된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형법에서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 처벌 조항과 허용 요건을 형법에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낙태죄 관련 현행법체계는 처벌 조항을 규정한 형법과 임신 24주 이내 처벌 제외 요건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안 제270조의 2)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하고,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낙태죄 조항(현행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도록 했다.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출산 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이를 임신 14주・24주로 구분하여 허용 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ㆍ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번에 변경되는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헌법불합치・단순위헌 의견)에서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 방법을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상담 및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했다는 점도 달라졌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이 있었던 기존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6182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낙태 결정가능기간 ‘24주 이내’로 개정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