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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고발 21개월만에 맥도날드 압수수색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0.11.0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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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일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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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해피밀 햄버거 이미지(사진출처=맥도날드 홈페이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관을 보내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한 채 불량 햄버거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최모 씨가 자녀가 2016년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2월 검찰은 피해자들의 발병이 맥도날드 측의 책임이라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했다. 그러자 지난해 1월 9개 시민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와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고발단체 법률대리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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