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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코로나19 신규 지침 '카트탈 땐 마스크 착용'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0.11.0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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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의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골프모임과 관련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골프장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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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신규지침은 방역 당국 및 골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골프 종목 특성을 반영했다. 골프 종목의 특성인 야외 소그룹 중심 장시간 밀접 접촉 활동, 운동 후 잦은 모임 등을 반영해 방역 지침이다. 


주요 내용은 ▲ 전동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하기 ▲ 경기 종료 후 회식 등 단체모임 자제 ▲ 사우나 시설 내 공용 탕 시설 운영 금지, ▲ 실내 다중이용시설(그늘집, 클럽하우스 등) 사용 시간 최소화 및 마스크 착용하기 ▲ 골프 경기 시 동행인 또는 경기보조원(캐디)과 거리두기 ▲ 골프채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지자체와 함께 골프장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골프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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