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는 15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등교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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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사진출처=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중고교가 7∼28일 전면 원격수업을 하는 데 이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원격수업을 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15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교육청은 15일부터 별도로 안내할 때까지 관내 모든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앞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면서 지난 7일부터 중고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데 이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인천과 경기는 지금까지 모든 학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의 등교 밀집도(3분의 1)를 유지했다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3단계 격상을 검토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수도권 학교에 대해 선제적으로 3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셈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긴급돌봄에 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서울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인천은 시차제 등교를 필요한 경우 가능하게 했다. 중고교의 기말고사나 수행평가 기간에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해야 등교할 수 있다.


기존 초중고교 300명, 유치원 60명 내외의 소규모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향후 예외 없이 등교를 못하도록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천시교육청은 연평도와 같은 도서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75%(453곳), 유치원의 78.8%(614곳), 특수학교의 53.1%(17곳)이 겨울방학에 접어든다. 경기와 인천 역시 비슷하다. 수도권의 학생들은 사실상 내년 개학 때까지 계속 등교를 못 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학입시와 관련된 학원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등교수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등교수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비수도권은 등교 밀집도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이 원칙이나, 최대 3분의 2까지도 가능하다. 울산만 예외적으로 14일부터 1주간 특수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교를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상태다. 울산에서는 남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해 등교를 금지한 상태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시행되지 않는 한 선제적으로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 전환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주말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하면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검토했지만, 그 외 지역의 등교 방침은 방역당국의 거리 두기 단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에 있다. 3단계 격상 기준은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200명 이상 발생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한다. 또한 3단계 격상 시 국민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국민·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한다.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는 상황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확산 추세에 있지만, 정부는 감염 확산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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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수도권 유치원 초중고 등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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