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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결재전 차단 시스템 확대 도입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1.01.08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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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내 계산대에서 위해식품을 자동으로 판매 중지시키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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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이란 식품 섭취로 인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서 미생물 기준·규격 초과, 금속 등 이물 혼입, 알레르기 미표시 제품 등이 해당한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하여,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시스템으로 2009년부터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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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차단 절차. 자료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렌차이즈,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중소형 매장 등 17만여곳에 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은 ‘운영매장 표지판’이 부착돼 있으며,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되므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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