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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집 몰래 가져갔지만 2심 '무죄'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4.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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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히 생긴 말벌집을 남의 집 처마밑에서 몰래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9)와 B씨(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말벌집이 약용으로 거래되는 점을 들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말벌집의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다. 


말벌집을 가져간 2명은 지난 2019년 9월 홍천군에서 집주인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처마 밑에 있던 20만원 상당의 말벌집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선 피고인 2명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에 더해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하지만 A씨 등은 “말벌집은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C씨 소유로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이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말벌집이 약용으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주인인 C씨가 벌집의 소유권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말벌집이 처마 밑에 자연히 생겨난 점과 C씨가 사건 발생 8개월 전부터 장수말벌들이 집을 짓고 군집 생활을 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내버려 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말벌집에 말벌들이 살고 있지 않아 비워진 상태였던 점과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말벌집이 소유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훔칠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특수절도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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