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를 맞아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학교, 유치원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등 총 1만 52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0.4%)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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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현장점검 장면 사진=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제공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보존식 미보관(3곳) ▲시설기준 위반(3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 등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음식 및 조리기구, 급식에 제공한 가공완제품 등 1,999건을 수거하여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512건은 적합하였고, 나머지 487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집단급식소 등의 식품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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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신학기 학교·유치원 급식소 38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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