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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관주인 성폭행한 남성, 항소 기각하자 재판장 위협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4.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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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성 피고인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돌진하는 등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판결 선고내용을 들고 있던 피고인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재판장을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삿대질하며 다가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간 법정 경위와 교도관 등 네댓 명이 달려들어 곧장 피고인을 제압했다. 


32세인 A씨는 1심 재판에서도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는 1심 재판에서도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등 돌발 행동을 여러번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머물던 여관의 70대 주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벽에 나체 상태로 피해자가 있던 계산대를 찾은 A씨는 놀란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피해자를 간음한 A씨는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또다시 폭행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법정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과 언쟁을 벌였다. 1심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 "피해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다"고 밝힐 정도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A씨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단순히 상해를 입은 것을 넘어 외상 후 기억상실과 불안 반응의 증세를 보이고,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등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의도적으로 한 게 정말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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