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제주도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전국민의 해루질을 금지시켰다는 불만을 제주해루질밴드 동호회원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법적인 절차, 상위법위반, 판례무시, 형평성도 무기한 채 어촌계의 일방적인 요구만 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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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들이 개벌체험을 하고 있다. 위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슴. 사진=코레일투어

 이에 반발하는 도민 및 관광객들과의 갈등을 초례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갈등이 번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동호회 측은 "고시내용의 근간은 수산자원물 보호에 있는데, 해루질인구가 1000명이면 낚시 인구는 10만명이다.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면 낚시를 금지 시키는게 맞다. 하지만 고시에서는 낚시를 제외했다. 아무런 근거도 조사도 없는 제주 특유의 '괸당정치' 표본인 셈"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같은 학연, 지연, 혈연에 제주도민들은 제주도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도가 고시 2021-86를 2021년 4월 9일 발표함에 따라 제주 마을어장 내에서의 수산물채취가 금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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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지역이 마을어장인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 국립해양조사원

 

원희룡 제주 지사는 4월 22일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 질의에서 "해루질은 도지사가 금지 조치할 수 있고, 그래서 전국 최초로 (야간 해루질 제한을) 발동한 것"이라며 "레저 목적이라도 어촌계를 위협하는 수산물 채취 행위는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출 전 30분~일몰 후 30분 사이에 해수욕장 등 제주바다 그 어디에서든 보말, 게등 그 어떤 수산물이든 잡으면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된다. 이에 관광객, 제주 도민 등 몇 만 명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도청 해양수산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제주도청에서는 수산물 보호를 위해서 위와 같은 고시를 발표했지만 그에 대해 자료조사도 하지 않고 낚시를 제외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고시를 발표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해루질을 하는 도민 및 관광객들과 어촌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해루질 동호회에서는 해루질은 우리 국민의 전통적인 레저이다. 누구나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작은 게를 잡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예로부터 바다는 수많은 국민의 놀이 공간이자 휴식 공간이 되어왔다. 바다는 공공재이며 어촌계에서 종패를 뿌려 양식을 하는 소라 전복 해삼 등 종패류 수산물은 잡지 않고 자연산 수산물인 물고기, 오징어와 문어만 잡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어촌계에서 바다의 모든 수산물을 독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 판례(2002고단211)를 보면 예로부터 자연산 수산물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어촌계에서는 자기들의 바다(제주도 바다는 99%가 마을어장이다.)에 들어가려면 허락을 맡아야 하고 자기들의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다정화단체인 플로빙코리아에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마을어장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어촌계에서 자신들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 하게 해 해양 정화사업도 차질을 빗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예전부터 계속 되어 왔다. 어린아이가 바다 근처로만 가도 호루라기를 불며 쫓아내는 사례나 정당한 방법으로 채취한 수산물을 강탈하는 행위 허가받은 남의 통발을 회수하거나 회손하는 행위 등 어촌계와 도민, 관광객의 갈등은 계속 되어왔다.

  

이에 제주 도청은 제주바다를 어촌계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행보를 보이며 제주도청에서는 바다는 공공재가 아니며 토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 동호회원이 도청 수산자원부서와 얘기한 내용에서 해당 공무원은 “귤밭에서 무가 한, 두 개 자랐다고 그것이 국민 모두의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동호회원은 도청 해양수산부 상위 기관인 해양수산자원부 정책과에 질의한 결과, 바다는 공공재이며 양식하는 종패 외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으며 또한 바다는 어느 단체나 개인에게 소유될 수 없는 공공재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도청에서는 이를 외면하며 이와 같은 고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고시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고 제정되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선고86누579)에 따르면 법령상의 근거 없는 처분은 무효이며, 근거없는 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천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다. 


법률은 헌법,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 대통령 시행령, 각부 장관의 시행령, 그 외 훈령이나 고시 등의 순서로 상하관계가 이루어저 있다. 조례에 관한 법률에 하위법은 상위법을 무시하면 안되며 상위법을 무시하고 제정되었을 때는 폐지 처분을 한다고 나와 있다.

  

 제주도 바다는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제주도의 사례를 보고 거제와 창원 등 전국적으로 해루질을 규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레저인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제주도 해루질 동호회의 입장은 서로 상생하는 길을 모의 해보자고 도청의 요청하였다. 도청에서는 5월11일 간담회를 열어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고 얘기하였지만 결국 5월 12일 간담회에는 도청과 어촌계 둘만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동호회인들은 상생의 길을 제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다. 

  

 이에 격분한 전국의 동호회들이 제주도의 괸당정치에 이골이 났다며 5월 18일 제주도청앞에서 집회신고서를 낸 상태이다. 이번 제주도청의 고시는 결국 어촌계와 도민 및 관광객들의 갈등을 키우는 행위가 되었으며 약속마저 어기면서 크나큰 배신감을 심어주어 갈등은 크게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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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갔다가 무심코 잡은 보말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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