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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걸린 통화에서 성관계 소리 녹음한 뒤 10억원 요구했다 징역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5.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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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던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실수로 잘못 걸린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남성 지인인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들린 성관계 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10억원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A씨의 전화번호 버튼을 잘못 눌렀고 통화가 연결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성관계 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달 뒤인 지난해 8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한 커피숍에서 B씨와 만나 "열흘 안에 10억원을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사위 등에게 음성 파일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10여일 뒤 다시 만난 B씨가 1천만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10억원이라고 얘기했다"며 "일주일 안에 10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재차 겁을 줬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B씨에게 '이달 10일까지 1억원을 송금하고 음란 파일 가지고 가시길. 만약 어길 시 회사로 찾아가 사위와 협의하는 게 빠를 듯 판단됩니다. 그때는 엄청난 화가 미칠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라고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그 경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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