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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 집행유예 받고도 또 음주운전...5번째 실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6.2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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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후 징역형을 받고도 집행유예를 4번이나 받았던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만 7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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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도로안전공단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밤 춘천시 한 도로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7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정수영 판사는 "전과가 7회가 있음에도 재범해 음주운전에 대한 준법의식을 현저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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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6월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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